덴마크 대법원 "인권침해 행위... 징역 2개월"
재임 시절 난민 부부를 강제로 분리하라고 지시했던 덴마크의 전직 이민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본인 의사와 무관한 결혼을 한 여성을 보호하려 했던 조치였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았다. 덴마크 사법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가족의 강제 분리는 인권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와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덴마크 대법원은 잉게르 스퇴베르 전 이민장관의 탄핵심판에서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스퇴베르 전 장관은 2016년 2월 보호 시설에 머무르던 시리아 난민 부부 등 가족에 대한 '강제 분리'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지시로 피해를 본 난민 부부는 총 23쌍이다. 여성은 15∼17세로 미성년이었고, 남성은 15∼32세였다.
스퇴베르 전 장관은 "의지에 상관 없이 강제 결혼한 나이 어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무죄를 호소해 왔다. 법정에서도 그는 "덴마크의 법정 결혼 연령은 18세이기 때문에 난민 부부 중 한 명의 나이가 그보다 적으면 '부부'라 해도 분리해서 각각 다른 장소에 머무르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퇴베르 전 장관 지시로 분리 수용된 부부들 중에는 임신한 부인이 남편과 4개월간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들 부부는 당시 분리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이런 정황상, 스퇴베르 전 장관의 지시는 '인권침해 요소가 강한 불법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
덴마크 공직자의 탄핵심판은 대법원 단심제인 탓에 스퇴베르 전 장관의 상소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그는 2개월간 차디찬 감방에서 수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의원직마저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의회가 이날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현재 무소속인 그의 의원직 박탈을 위한 투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탄핵심판은 덴마크 역사상 6번째로, 30년 만에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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