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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강기정, 형사보상금 421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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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강기정, 형사보상금 421만원 받는다

입력
2021.12.14 11:23
수정
2021.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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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앞두고 '국정원 댓글 공작' 의혹에
민주통합당 의원들, 직원 오피스텔 찾았다가
'여직원 35시간 감금' 기소 됐다가 무죄 확정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재직 당시인 지난해 5월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전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해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셀프 감금’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수석부장 고연금)는 9일 강 전 수석에게 비용보상금 421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비용보상금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될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데 든 비용을 일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셀프 감금’ 사건은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1일 강 전 수석을 비롯해 이종걸·문병호·김현 등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국정원의 비방 댓글 공작을 벌인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찾아가면서 발생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으로 일하던 김모씨는 의원들이 경찰을 대동해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문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후 강 전 수석 등은 35시간 동안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스스로 출입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며 오피스텔 안에서 경찰·국정원·가족 등 외부 사람들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상급심에서도 유지됐고, 대법원은 2018년 3월 강 전 수석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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