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5년차 대상
인사 적체 해소 조치

교보생명 광화문 본사 사옥. 교보생명 제공
교보생명이 기본급 48개월분의 특별퇴직금에 최대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보생명은 입사 15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상시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퇴직금은 지난해까지 지급했던 기본급 36개월치에서 1년치가 늘었다.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할 경우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퇴직금 규모가 커진 만큼 퇴직희망자도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이 대규모 인력감축을 단행한 것은 2014년 이후 7년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보험산업의 비대면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데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앞둔 시점에 재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특별퇴직은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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