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마트 3사 조사 부당행위 적발
홈플러스 “거래상 우월 지위 아냐” 불복 소송
법원 “甲 맞아… 감액 지급 등 과징금 대상"

홈플러스 서울 강서 매장. 홈플러스 제공
납품업체에 줘야 할 물품 대금을 후려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 처리하는 등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 종업원처럼 부린 홈플러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소송은 공정위가 2016년 5월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홈플러스 측에 2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농심·해태음료 등 4개 업체에 줘야 할 상품 대금에서 판촉비 분담금·진열 장려금 명목으로 121억여 원을 빼고 지급하고 △홈플러스 매장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납품업체 판촉사원들을 자사 직원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의 인건비 160억 원을 10개 업체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21개 업체에서 직매입한 402개 상품을 ‘시즌(계절유행)상품’이라는 이유로 시즌 종료 후 일방적으로 반품해버리고 △15개 신규 홈플러스 매장 개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 직원 270명에게 개점 전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물건 진열을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물론 인건비 지급도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홈플러스에 179억여 원, 홈플러스스토어즈에 4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명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납품업체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기업들로, 홈플러스보다 월등히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지 않고, 대금 공제 행위 등을 강요할 수 없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쉽게 말해 '갑질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그러나 ‘홈플러스가 갑(甲)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양현주)는 “홈플러스는 대형마트 업계 시장점유율이 22.4%고, 전국 유통망(점포 140개)을 갖고 있다”며 “브랜드 파워가 막강한 제품도 대형마트 판촉 행사와 진열 위치에 따라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대법원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
홈플러스는 대금 공제와 상품 반품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품업체들과 협의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상품공급계약 체결 후 계획한 이윤을 달성하지 못하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지급할 상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뒤, 서류상 근거를 갖추기 위해 납품업체에 판매 장려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계약서를 사후 작성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서울고법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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