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공판 내년 1월 19일 예정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3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오 전 시장에게 성범죄자 신상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은 권력형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할 만큼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매우 크다”면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등 실질적으로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후 겪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피해 범위와 기간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진료기록에 대한 재감정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에 제출된 진료기록 재감정 결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은 오 전 시장의 범행으로 인한 PTSD 진단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강제추행상의 상해에 PTSD가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시장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 등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고 반성한다”면서 “남은 인생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내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직원을 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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