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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법 어겼다"...공정위, 연달아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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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법 어겼다"...공정위, 연달아 제재 절차 착수

입력
2021.12.13 18: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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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착수 2주 만에
표시광고법 위반 의견 담은 심사보고서 발송

법률플랫폼 로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모습. 뉴스1

법률플랫폼 로톡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모습.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표 법조인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반면 변협과 갈등하고 있는 법률 온라인 플랫폼 '로톡'에 대해선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내려, 변협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변협이 표시광고법상 보장되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표시·광고 행위를 제한했다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변협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를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로톡과 같은 법률서비스 중개 사이트 이용을 사실상 금지한 것이다.

같은 달에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는 ‘변호사 윤리장전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후 소속 변호사들에게 로톡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로앤컴퍼니 측은 변협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단체의 부당 경쟁 제한 등에 해당한다고 반발해왔다. 변협은 "변호사협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적용받는 ‘사업자 단체’로 보기 힘들다"며 반박해왔으나, 공정위는 "변협이 변호사의 공동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사업자단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결국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변협 처벌을 검토한 데 이어, 이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실질적인 제재 절차에도 착수한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변협이 로톡 측을 신고한 건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 8월 로톡이 광고료를 지급한 변호사를 ‘프리미엄 변호사’로 상단에 표시하면서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가입 변호사 수도 로톡의 주장(3,900명)과 달리 1,400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신고했다.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공정위는 로톡이 프리미엄 변호사를 우선순위에 노출했지만 광고라고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봤다. 명단을 확인한 결과 가입 변호사 수도 허위·과장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플랫폼 사업 확장을 놓고 변협과 로톡 간 벌어진 갈등에서 공정위가 로톡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셈이다. 향후 경쟁당국이 변협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리고 이를 제재할 경우 변협 위상에도 적지 않은 흠집이 날 전망이다.

변협은 지난달 공정위가 제재 방침을 밝히자,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며 "공정위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해진 법에 따라 제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협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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