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형제의 난' 일으킨 조현문
조현준에 '공갈미수'로 고소 당하고
검찰 수사에 불응하더니... 종적 감춰
최근 소재 파악돼 서울중앙지검 배당
2017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한 뒤 수사를 피해 잠적했던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중지'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효성그룹 계열사들과 조 회장을 고발하는 등 '형제의 난(亂)'을 일으킨 뒤 해외로 도피해 지내왔다. 이번에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중지가 풀리면서 그에 대한 검찰 수사도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전 부사장의 기소 중지 상태를 해제했다. 기소 중지는 피의자가 도피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 해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기소 중지를 해제했다는 것은 수사를 진행해도 될 만큼 피의자와 연락이 닿았거나 소재를 파악했다는 의미다. 조 전 부사장 관련 사건은 기소중지 해제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에 배당됐다.
사건은 2017년 3월 조 회장이 그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조 회장은 조 전 부사장이 "효성 계열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지 않으면 각종 비리 자료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의 조 전 부사장 고소는 앞서 이뤄진 '형제의 난(亂)'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6월 형제인 조 회장과 조현상 효성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효성그룹 계열사 두 곳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10월엔 조 회장을 직접 고발하면서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우조선해양비리를 수사하던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법률사무 대행' 용역 계약을 맺은 의혹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습을 감췄다. 당시 검찰은 공범이었던 홍보대행업체 박모 대표를 수사하면서 해외 체류 중이던 조 전 부사장을 함께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조 회장이 고발한 공갈미수 고소 사건도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기소중지가 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후 2017년 싱가포르 현지에서 '인헤리턴스 엔터프라이즈(Inheritance Enterprises)'라는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법조계에선 조 전 부사장이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들어오면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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