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죄질 나쁘지만 우발적 범행 고려했다"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은 자신의 동생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보복 협박을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쯤 동생 B(56)씨의 행패를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한 이웃 주민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10분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또 신고해 봐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여름 대전 중구 자신의 아파트 다른 주민의 집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문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주민을 손바닥으로 때리며 "죽이겠다"고 한 혐의(특수협박·폭행·재물손괴·협박 등)로 기소돼 징역 1년 형을 확정받았다.
A씨는 B씨의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단순히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체적 발언 내용이나 발언 전후 상황 등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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