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진보연합 소속 4명에 집행유예 선고
2019년 주한미대사관저 월담해 기습 농성
"표현의 자유도 법질서 벗어나면 허용 안돼”
2019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항의하며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기습 진입한 뒤 농성을 벌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3일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겐 12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이들은 2019년 10월 18일 서울 중구 정동의 주한미국대사관저 담을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간 뒤,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해리 해리스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분 정도 대사관저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는 구호 등을 제창했다. 농성엔 다른 대진연 회원 13명도 함께 했다. 집시법에선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그해 2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같은 해 7월 강제징용 사과·경제보복 중단을 요구하며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계열사 서울 사무실 앞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항의,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중단 요구 등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되나, 법질서 테두리를 벗어난 타인의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실정법상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면 업무방해죄 등 죄책을 피할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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