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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취소하면 위약금 최대100%?'...공정위, 공연장 불공정 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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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 취소하면 위약금 최대100%?'...공정위, 공연장 불공정 약관 개선

입력
2021.1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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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 등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 수정
공연 관련 발생한 손해 전가 규정도 개선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3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이 13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최대 100%까지 부과해 온 예술의전당 등 대형 공연장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국내 대표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다.

공정위는 우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공연기획사에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과하다고 봤다. 계약 해지 시점,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를 넘어서는 위약금 부과는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연하기로 한 날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공연장 사업자가 대체 공연자를 구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음악회, 무용 공연의 경우 통상 6~9개월의 준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 9개월이 채 남지 않는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산정 시 대체계약 체결 여부를 고려해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와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항도 개선된다. 이들은 계약을 위반하거나 대관료 납부가 늦어지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계약 해지 사유로 △공연장 질서 문란 △특별한 사정 △명예훼손 등을 들었다. 이에 공정위는 계약 해지 전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독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추상적인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공연장 사업자는 대관료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데, 이때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한 부분도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외부에서 발생한 천재지변으로 공연이 취소됐을 때는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지 않도록 수정하는 한편, 공연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공연장 사업자의 면책 규정도 개선했다. 공연장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관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공연장 사업자와 공연기획사의 분쟁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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