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14억 불법유통 20명 적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주유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세금을 탈루한 석유판매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13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이달 초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20명을 검거했다. 이중 1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은 총 97만L, 시가 14억 원 상당에 이르며 무자료 거래로 탈세한 세금은 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이들은 선박용 면세유인 등유를 경유와 섞어 판매하거나 무등록 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뒤, 세금까지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이 부적합한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보관한 사례도 확인됐다.
주유업자 A씨는 사전에 공모한 B씨로부터 시중보다 저렴한 선박용 면세유를 과세자료 없이 공급받아 저장탱크에 정상 경유와 섞어 소비자들에게 판매해 4,600만 원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C씨 등 주유업자 5명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홈로리 차량 탱크에 경유와 등유 25~30%를 혼합한 가짜 석유 706L를 만들어 도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 굴삭기 연료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주유업자 D씨, E씨는 무등록 업자로부터 무자료 현금거래로 구매한 경유 58만9,000L를 판매해 8억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 1억3,000만 원을 탈루하다 덜미가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시중보다 싼 가짜 석유는 자동차 엔진이나 배기 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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