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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례 진도군의장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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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례 진도군의장 "교육경비 보조 제한 규정" 개정 요구

입력
2021.12.13 13:25
수정
2021.12.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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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화순군의회에 열린 교육경비보고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도군의회 제공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이 지난 10일 화순군의회에 열린 교육경비보고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진도군의회 제공



박금례 전남 진도군의회 의장이 최근 열린 제265회 전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규정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는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경비 보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 경비를 보조하는 제도이다.

농어촌 등 지역 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러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히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 지자체는 전국 63개에 이르고, 전남지역은 진도군을 포함한 13곳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기초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를 막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3조 3호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농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남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는 전남 22개 시·군 의장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됐다.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와 소관 중앙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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