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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배달사고도 원사업자 책임” 공정위, BYC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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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배달사고도 원사업자 책임” 공정위, BYC에 시정명령

입력
2021.12.12 14:48
수정
2021.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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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소재 봉제업체가 대금 3억 원 미지급
공정위 "대금 지급은 원사업자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류업체 BYC가 하도급업체에 원단 제조를 맡긴 뒤 약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BYC는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 원단 제조업체 간 3각 거래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지만, 봉제업체가 원단 제조업체에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배달사고’가 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구조의 간접 납품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3억2,865만 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BYC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BYC는 2017년 3월~2018년 9월 베트남 소재 봉제업체에 의류 생산을 맡기면서, 의류에 쓰이는 원단은 국내 사업자에 직접 위탁했다. 국내 사업자가 봉제 업체에 원단을 납품하면 봉제 업체가 BYC에 완제품을 보내고, 대금은 반대로 BYC-봉제 업체-원단 사업자의 흐름으로 지급됐다.

BYC는 봉제업체에 완제품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봉제업체는 지속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연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았다. 봉제업체는 하도급대금 3억2,8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금 14억5,788만 원은 법정 지급기한인 60일 이후에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내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의무는 원사업자인 BYC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이 지속 발생했지만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BYC에 대금 미지급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물건을 납품받은 경우에도 제조를 위탁한 당사자인 만큼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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