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 4명 기소
대구은행 노조 "재판 공백으로 경영위기 우려"
시민단체 "박인규 전 행장 대구망신·국제망신"
브로커에 뇌물... 국제뇌물방지법 첫 사례 파장
변호인 "공소장 사실과 차이… 진실 규명할 터"
대구은행 노동조합과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DGB금융지주그룹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가 커지자,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박인규 전 회장에 이어 김태오 현 회장까지 기소되면서 그룹 안팎이 술렁이는 분위기지만, 김 회장은 물러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김남훈)는 최근 DGB금융지주 김태오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 350만 달러(약 41억 원)의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 조성을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려는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렸다. 이들은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국제뇌물방지법을 국내 최초로 적용한 사례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DGB대구은행지부는 성명을 통해 김 회장에게 거취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영공백이 재차 발생한다면 DGB는 영원히 생존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향후 은행 평판 추락과 구성원 사기 저하를 감안할 때 책임 있는 CEO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번 사태를 초래한 사외이사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도 김 회장의 퇴진과 비리 관련자들의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이번 비리 혐의는 DGB금융지주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무력화하면서 부패 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도 "박인규 전 행장이 대구 망신을 자초한 것이 엊그제인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했다"고 성토했다. 앞서 박인규 전 회장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김 회장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상당 부분은 진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와 왜곡을 불식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도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진실 규명 전에 사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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