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배차시간 안지켜 9일 퇴사조치
경찰, 운전자 폭행 및 특수상해 혐의 검토
활과 손도끼 등을 들고 시내버스에 올라 운전기사와 시비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해당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다가 퇴사 조치를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쯤 부천시내를 운행 중인 한 시내버스에서 활을 손에 들고, 손도끼와 흉기를 허리띠에 찬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 B씨는 “승객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B씨는 “승객이 올라 탄 뒤 ‘왜 손님이 탔는데 인사를 안 하느냐’고 시비를 걸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속한 버스회사에서 1주일 동안 일하다가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중인 지난 9일 퇴사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지한 활은 석궁이 아닌 시중에서 판매되는 용품이며, 손도끼와 흉기는 캠핑용 장비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습 때 손님이 버스에 타면 인사하라고 배웠는데 운전기사가 인사하지 않아 지적했을 뿐”이라며 “B씨와는 얼굴을 아는 사이였지만 감정이 있지는 않았고, 취미생활로 활을 쏘러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노리고 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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