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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30년 기업가치 3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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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2030년 기업가치 3배 목표"

입력
2021.12.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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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사회서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의결
철강회사 포스코는 자회사로 물적분할
내달 28일 임시주총서 최종 결정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최정우 포스코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재계 순위 6위 포스코그룹이 창사 53년 만에 지주회사 ‘포스코홀딩스’ 체제로 전환한다. 물적분할되는 철강사업 회사 ‘포스코’의 지분은 포스코홀딩스가 100% 소유한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라 포스코홀딩스는 미래 신사업 발굴과 그룹 사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 등을 맡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포스코는 철강사업에 주력한다.

포스코그룹은 1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가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고, 포스코를 비롯해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등 다른 자회사가 아래에 놓인다. 포스코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기반으로 기업가치를 3배 이상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가 ‘인적분할’이 아닌 ‘물적분할’을 결정한 이유는 주주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인적분할은 모회사(지주회사)와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사업회사)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물적분할은 모회사가 비상장 신설 법인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기존 주주들은 그대로 모회사의 지분만 소유한다.

이런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 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즉, 철강사업 회사 포스코를 비상장 상태로 두면 실적이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에 그대로 반영돼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스코 측은 철강사업 회사뿐만 아니라 향후 지주사 산하로 신규 설립되는 법인들도 상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그간 포스코그룹은 저탄소·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혁신 가속화, ESG 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지속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 또한 올해 철강 사업 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올렸는데도, 포스코 주가가 부진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다른 자회사의 사업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지주사 체제 전환을 통해 철강, 이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을 그룹의 핵심 기반 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주사를 중심으로 각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그룹은 내년 1월28일 임시주총을 열어 지주회사 체제 전환 승인 건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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