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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DSR 규제 그대로, 서민 대출 중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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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DSR 규제 그대로, 서민 대출 중단 없다"

입력
2021.12.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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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출 총량, 올해보다 87조 원 늘어"
"전세대출·집단대출 등 중단 없도록 관리"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가 10일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조기 시행을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DSR 규제 강화로 대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제도를 유예한다든지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당장 완화할 뜻은 없다고 밝힌 셈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연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40%(은행권 기준)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총 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한다.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앞당겨 시행하는 DSR 규제 2단계다. 또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는 올해 7%대(전세대출 포함 시)에서 내년 4~5%대로 강화한다.

박 의장은 올해 하반기 대출 시장을 얼어붙게 한 총량 규제를 내년에도 유지하지만 서민·실수요자 대출은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로 관리한다고 할 때 올해보다 약 87조 원가량 대출 총량이 늘어난다"며 "올해보다 증가율 목표치는 낮아지지만 모수(가계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총량은 커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올해 상반기 대출을 많이 해서 하반기에 힘들었는데 내년부턴 분기별로 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다만 걱정되는 게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 서민·실수요자 대출인데 최대한 끊기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전세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4분기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했다. 내년엔 중·저신용자 및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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