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각하' 선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윤 후보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윤 후보가 징계절차 전 이뤄진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며 "관련 징계절차가 종료됐다면, 그 전에 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징계에 근거 없다' 주장도 인정 안 해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며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다음날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직무집행정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2월 1일 인용돼 윤 후보는 당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상 잠정적(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상실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리"라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패소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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