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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징계 절차 완료...소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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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 소송 각하..."징계 절차 완료...소 이익 없어"

입력
2021.12.10 16:51
수정
2021.12.10 19:5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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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각하' 선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각하했다. 윤 후보 측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윤 후보에 대한 징계가 이미 확정된 만큼, 윤 후보가 징계절차 전 이뤄진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해 소송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징계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등 그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며 "관련 징계절차가 종료됐다면, 그 전에 있던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징계에 근거 없다' 주장도 인정 안 해

더불어 재판부는 지난 10월 같은 법원에서 선고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결과를 들어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윤 후보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됐다"며 "인정되지 않은 사유도 있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 또는 면직이 아니라 정직 2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론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윤 후보는 이에 반발해 다음날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직무집행정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해 12월 1일 인용돼 윤 후보는 당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상 잠정적(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은 상실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로 이는 법리적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리"라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10월 패소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윤 후보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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