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칭형 범행, 두 달 새 387→702건 급증
"범죄 연루 가능성 있어 검사 필요" 앱 설치 유도
저금리 대출사기형 단속 강화되자 '풍선효과'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 핸드폰에 경찰 신고 등을 막는 원격제어 앱을 깔게 하고는 돈을 요구하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은 단속 강화로 피해가 줄어들어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9월 387건이던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달 702건으로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112억 원에서 148억 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관사칭형은 '팀뷰어' 등 원격제어 앱을 핸드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앱을 깔면 피해자가 범행을 의심해 112나 주변에 전화했을 때 외부에서 휴대폰 키패드를 조작해 통화를 차단할 수 있고, 휴대폰에 사진 형태로 저장해둔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도 탈취할 수 있다.
올해 6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가 적발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허위결제 문자를 보내 발신을 유도한 뒤 경찰과 검찰을 사칭하며 "범죄에 이용된 것인지 휴대전화를 확인해보겠다"며 팀뷰어 앱을 깔도록 유도했다. 이어 "확인해보니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는데 혐의를 벗으려면 변호사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해 7회에 걸쳐 7억4,000만 원을 가로챘다.
7월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적발된 사건 역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가 핸드폰에 팀뷰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해외로 불법 자금이 송금돼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고 속여 총 7억2,000만 원을 편취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엔 주식이나 가상자산 판매대금을 잃은 사례도 있었다.
대출사기형 범행은 단속에 주춤
그간 보이스피싱의 주종을 이뤘던 대출사기형 범행 피해는 올해 9월 1,425건에서 11월 1,431건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며 미끼 문자나 악성 앱을 유포한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이런 수법을 쓰는 대출사기형 범죄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원격제어 앱이 범죄에 사용될 수 없도록 유관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전화로 금융정보 및 개인정보를 달라거나 앱을 깔게 하지 않고, 예금 보호 등을 명목으로 현금 출금·이체·보관도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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