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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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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신협 대출자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해진다

입력
2021.12.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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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시행

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2015년 12월부터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던 셈이다.

이번에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된다.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리부담이 줄어들고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며 “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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