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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시간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 경찰 파면은 정당"

입력
2021.12.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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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찰 "상대 진술 과장...직무수행 차질없어" 주장
재판부 "불건전한 교제로 공직사회 국민신뢰 추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무시간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을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9일 전 경찰 간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북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간부 A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찰서 건물 내부 등에서 동료 경찰관 B씨와 수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지난 2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그는 순찰 근무 중 눈썹 문신을 시술 받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교제 내용에 대한 B씨의 진술이 매우 과장돼 있고, B씨와의 관계도 정리했다"며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눈썹 문신 시술의 시간이 길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이 없었고 이로 인해 국가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원고와 B씨와의 관계, B씨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B씨가 원고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동료 경찰관과 근무 시간 중 불건전한 교제를 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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