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도로 개설 알고 맹지 사 들여
2명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나머지 2명 징역 10월에 집유 2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청도군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9일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청도군 공무원 A(43)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40)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추징금 1억2,020만 원씩을 선고했다.
공무원 4명은 2016년 7월 도로가 개설된다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청도군에 있는 맹지 3,800여㎡를 본인 또는 아내, 친·인척 명의 등으로 공동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매입한 땅 앞으로는 이듬해 주민 숙원사업을 통해 진입 도로가 개설됐다.
재판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 한 것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초범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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