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왜곡해 퍼뜨린 유튜브 영상의 접속을 차단했다.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의 유포·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방심위는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 8건에 대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를 결정했다. 해당 동영상은 지난 7월 국방부가 심의를 신청했으나 '해당 없음' 결정이 난 바 있다. 천안함재단이 새로 심의 민원을 내면서 다시 심의가 진행됐다.
이에 통신소위는 "해당 동영상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결정을 번복했다. 방심위는 "심의 신청 주체가 국방부에서 천안함재단으로 바뀌면서 명예훼손 해당 여부가 추가됐고, 지난번 결정 이후 천안함 진수식에 생존 장병들이 참석을 거부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5명 중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다. '심의 중지' 의견을 낸 1명은 "해당 정보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며, 다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새롭게 심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의 중지' 의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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