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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500만원까지만 보조금 100% 준다 ...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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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5500만원까지만 보조금 100% 준다 ... 환경부 "전기차 대중화 위해"

입력
2021.12.09 16:48
수정
2021.12.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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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기아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시판을 앞둔 EV6 GT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기아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시판을 앞둔 EV6 GT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액을 자꾸 낮춰가는 방식으로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9일 자동차 회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6,000만~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0원으로 차등 지원했다. 이를 좀 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지침상 별도 규정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5,500만 원 이상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 또한 논의 중이나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기본 가격 설정도 좀 더 정리해서 지침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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