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 '2021 서울모빌리티쇼'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기아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시판을 앞둔 EV6 GT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전기차 기본가격 상한액이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한액을 자꾸 낮춰가는 방식으로 좀 더 대중적인 전기차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9일 자동차 회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기준 상한액을 6,000만 원(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 가격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6,000만~9,0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0원으로 차등 지원했다. 이를 좀 더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또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도 조정한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하지만 지침상 별도 규정은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5,500만 원 이상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 또한 논의 중이나 아직 결정되진 않았고 기본 가격 설정도 좀 더 정리해서 지침에 명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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