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등 111건 본회의 통과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어 민관합동개발 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장동 방지법’ 등 111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다만 대장동 방지법의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재명표 입법’으로 불리는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폭주”, “이재명 하명(下命)법”이라고 반발해 양측의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LH 방지법' 통과... 부동산 차명투기도 범죄수익 환수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개정안이 각각 처리됐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동 토지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은 총사업비의 6~10% 선에서 민간 이윤율 상한선을 법안에 못 박자고 주장했으나, 이 경우 민간 참여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체적 숫자는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장동 방지법의 근간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높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규제”라며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도 통과돼, 형량 상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범죄의 모든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 지금은 범죄수익 환수 대상을 형량이 아니라 일부 범죄를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초 LH 사태 당시 일부 직원이 가족 등 차명거래를 활용해 막대한 차익을 거둔 사실이 적발됐지만 환수가 불가능했다. 환수 범위를 크게 넓힌 셈인데, LH 사태에는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설부터 농수산 선물 '20만 원' 허용
각종 민생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ㆍ판촉 행사를 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의 경우 설날ㆍ추석 명절에 농ㆍ축ㆍ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 문제를 해결하려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굴리는 제도다.
12월 임시국회 소집한 與… 이재명 주문한 노동이사제 강행?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쟁점 법안들은 추가로 임시국회를 열어 완수할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정의당ㆍ열린민주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도 제출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책임 처리’를 요구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 법안 등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임시회 소집 요구는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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