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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 정착 돕습니다”… 제주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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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어촌 정착 돕습니다”… 제주도, 월 최대 100만 원 지원

입력
2021.12.09 14:39
수정
2021.1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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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제주 제주시 협재 앞바다에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집어등을 키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 제주시 협재 앞바다에 오징어잡이 어선들이 집어등을 키고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도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거나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도내에 실제로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청년 중 어업 경영 경력 3년 이하인 청년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에 따라 1년차에는 월 100만 원을, 2년차에는 월 90만 원을, 3년차에는 월 8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사용용도는 어업경영비, 가계자금 등이다. 사업에 참가하려면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고된 신청서와 별도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 어촌 소멸방지를 위해 젊은층 유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청년 귀어인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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