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상 법제화 안돼 개개인이 국가 상대 소송 불가피
정근식 "누구는 배·보상 인정, 누구는 기각… 혼란 초래"
출범 1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대상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배·보상 등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진실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9일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어 "진실규명이 돼도 배·보상 문제로 또다시 갈등이 발생한다"며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실규명 결정을 받고도 소멸시효가 경과해 피해 구제를 받지 못했거나 국가가 배·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례가 전체 희생자의 72% 정도로 추정된다. 김광동 상임위원은 "개별 사건마다 배·보상의 불균형이 매우 심해 국민 통합에 저해되고, 화해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과거사 사건 전반에 대해 배·보상 문제를 심의하는 법이나 기구가 만들어져서 일관되고 형평에 맞는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도 활동 종료 후 정부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아 여전히 배·보상은 국가를 상대로 한 개개인의 소송으로 이뤄지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1기 위원회가 배·보상 문제를 두고 입법을 권고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이행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근식 위원장은 "진실규명이 된 사람 중 상당수가 배·보상 소송 지위를 얻지 못해 다시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실정"이라며 "같은 전쟁 희생자라 하더라도 군경에 의한 피해는 배·보상이 인정되는 반면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는 기각되는데, 사법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니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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