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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 44명에 1000만 원씩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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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용시험 못 본 확진 수험생 44명에 1000만 원씩 배상하라"

입력
2021.12.09 12:04
수정
2021.12.09 19: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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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량진 학원 확진자 속출에
정부 "확진자는 1차 시험 응시 금지" 조치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한 지난해 11월 컵밥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관련 추가 감염자가 속출한 지난해 11월 컵밥거리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 김지숙)은 9일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 응시를 금지하면서 시험을 보지 못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의 방침이 위법하다며 올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 간 수험생활을 다시 거쳐야했고, 이에 따른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에 정신적 위자료까지 1인당 1,500만 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중 1,000만 원을 인정했다.

수험생 측 대리인 중 한 명인 현지원 변호사(법무법인 산하)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며 "국가배상 청구 사건에서 (배상액) 전액이 위자료로 인정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이 정도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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