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34건 신고당한 부동산도..."소명하느라 생계 지장"
아파트 매물을 싸게 내놨다고 가짜 매물로 몰아 허위 신고한 입주민 43명이 경기도공정특사경에 적발됐다.
A씨 등 43명은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올린 동산중개업소 7곳의 매물이 정상 임에도 자신들이 기대한 가격 이하로 내놨다는 이유로 한 달 동안 81회에 걸쳐 허위매물로 신고했다.
허위 매물로 신고되면 해당 물건은 소명이 될 때까지 포털에서 내려야 하며 48시간 내 소명을 하지 못하면 매물 회수, 광고 제한, 신규 매물 등록 금지 등의 제재를 당한다.
이 중 한 부동산은 한 달 동안 34건의 신고를 당해 생계에 지장을 입을 정도의 피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공정특사경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정특사경은 이와 함께 실거주지를 속여 지난해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인 618대1을 기록한 성남 위례자이 더시티 아파트 청약자와 무허가로 토지 중개를 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로챈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17명도 적발했다.
공정특사경은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98억 원의 아파트 프리미엄을 챙긴 14명 중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영수 단장은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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