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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구속에도 보이스피싱 끊지 못한 20대, 수거책 뛰다 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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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구속에도 보이스피싱 끊지 못한 20대, 수거책 뛰다 또 덜미

입력
2021.12.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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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경찰, 사기미수 혐의 구속

보이스피싱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으로 활동하다 교도소에 수감된 20대가 출소 뒤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사기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일 파주 아동동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5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2,400만원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대환대출 위약금을 안 내려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A씨를 붙잡아 다행히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에도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는 수거책으로 활동하다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후 이듬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기도 했다. 올해 6월 출소한 A씨는 두 번에 걸친 구속에도 끝내 보이스피싱 범행의 유혹을 끊지 못하고 또 다시 현금 수거책으로 나섰다가 덜미가 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돈을 넘기지 않고, 가로채려고 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이들이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무조건 검거되기 때문에 절대 범행에 가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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