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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 "도주 우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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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의혹' 윤우진 구속... "도주 우려 있다"

입력
2021.12.07 23:32
수정
2021.12.0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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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등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 2018년 무렵 인천 지역 부동산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인허가 관련 도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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