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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페이스북, 2017년 대학살 방조했다" 234조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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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페이스북, 2017년 대학살 방조했다" 234조원 손배소

입력
2021.12.07 19:36
수정
2021.12.0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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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힝야족, 美·英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청구 소송
"페이스북, 미얀마 시장 진출과 로힝야 목숨 맞바꿔"
"페이스북, 혐오 콘텐츠 퍼뜨려 폭력과 학살 부추겨"

로힝야 난민들이 2017년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치타공주 콕스바자르로 가는 임시 보트에 타고 있다. 콕스바자르=로이터 연합뉴스

로힝야 난민들이 2017년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 치타공주 콕스바자르로 가는 임시 보트에 타고 있다. 콕스바자르=로이터 연합뉴스

미얀마 무슬림 소수민족 로힝야족이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메타(전 페이스북)를 상대로 집단 학살 방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2017년 미얀마 로힝야족 대학살 당시 페이스북이 혐오 콘텐츠 등을 퍼뜨려 폭력과 학살을 부추겼다는 주장이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국 로펌인 에델슨 PC와 필즈 PLLC는 약 1만 명의 로힝야 난민을 대리해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상급 법원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페이스북이 동남아시아 작은 나라에서의 시장 확대와 로힝야족의 목숨을 맞바꿨다"라며 1,500억 달러(약 177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로힝야족에 대한 증오 표현을 증폭시키고, 혐오 발언을 널리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가동했으며, 악성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허위정보와 극단주의 신념을 확산시켜 폭력을 자극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대학살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은 '성장'이라는 하나의 임무를 위해 설계된 로봇같았다"라며 "증오, 분열, 허위정보를 동력으로 한 성장 때문에 로힝야족 수십 만 명의 삶이 파괴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힝야족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을 맡은 영국 로펌 '맥큐 앤드 파트너스'는 페이스북 런던지사에 로힝야족 인권침해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청구액은 1,500억 파운드(약 234조4,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미얀마에 진출한 페이스북은 2017년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대학살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페이스북에는 보트에 탄 로힝야 난민 사진과 함께 "로힝야 난민이 알라(이슬람교 유일신)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로 보트에 연료를 붓고 불을 붙이자"와 같은 혐오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됐다.

당시 페이스북에서 로힝야족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1,000건 이상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2018년 폭력 선동이나 혐오 발언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시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지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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