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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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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입력
2021.12.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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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일 8일 확정

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이 아닌 ‘법 공포일’로 규정했는데,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일을 8일로 규정한 것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잔금 청산일이 기준일이 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에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2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 경우, 8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 원 초과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와 함께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21%에서 내년엔 23.7%, 2023년엔 25.3%로 높이는 내용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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