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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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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입력
2021.12.07 16: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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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예 개인채무자 원금 1조 육박

2020년 4월~2021년 11월 원금상환유예 지원실적 통계. 금융위원회 제공

2020년 4월~2021년 11월 원금상환유예 지원실적 통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채무자들의 원금상환 유예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취약 개인채무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을 이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시행 이후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6월 말로, 올해 6월 말에서 연말로 재 연장한 데 이은 '세 번째 연장'이다.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대출 종류는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유예 신청을 위해선 소득이 줄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으로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75%)를 제외한 월 소득이 월 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아울러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 유예가 받아들여져도 이는 원금만 대상일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신청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각 금융사가 상환 유예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개인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개인채무자들의 원금상환 유예금액은 갈수록 불어나며 1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말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채무자들의 원금상환 유예금액은 약 9,635억 원(3만6,102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4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도 시행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6개월 간격으로 세 차례 재연장됐다. 올해 7월 기준 만기연장된 금액은 209조7,000억 원, 원금 상환유예 규모는 12조1,000억 원,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2,097억 원이다.

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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