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업 종사하면서 최장 6개월 소집
병사는 전역 8년차까지 지원 가능
전역한 군인이 최장 6개월간 예비군으로 일하며 하루 급여를 받는, 이른바 ‘투잡 예비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병역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 미군처럼 예비군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일정 기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매년 두 차례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연합훈련)을 위해 한국을 찾는 미군 상당수도 예비군이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이날 공포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에 지원해 선발된 예비역은 현행 예비군 동원훈련(연 2박 3일)을 포함, 길게는 6개월 동안 복무하며 일당을 최대 15만 원씩 받는다. 임무는 군 복무 당시 직위에 따라 중령ㆍ소령급 참모, 정비ㆍ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 분야에 투입된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지금도 있는 정책이다. 국방부는 2014년부터 ‘예비군 간부 비상근 복무제도’를 운영해왔다. 기존 동원훈련에 더해 장비ㆍ물자관리 담당 예비군을 중심으로 연간 12일 동안 추가소집 훈련을 실시했다. 병역자원이 계속 감소하면서 동원예비군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전시 군 부대는 현역병(상비병력)과 동원예비군으로 꾸려지는데 입영 병력이 줄어들수록 예비군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될 수밖에 없다.
2014년 79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 국방부는 매년 규모를 늘려 지난해에는 3,000여 명을 선발했다. 국방부는 “2018년 육군분석평가단 분석 결과, 비상근 예비역 제도를 적용한 부대의 전투준비 투입시간은 29% 감소했고, 부대관리 능력은 최대 17%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다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던 탓에 법을 개정하면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규모와 복무기간을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비상근 예비군의 복무기간은 1년으로 장ㆍ단기로 나눠 모집한다. 단기 예비군은 한 해 15일 소집되며 하루에 평일 10만 원, 휴일 15만 원이 대가로 지급된다. 장기 예비군의 소집 횟수는 연간 약 180일로 일당 15만 원이 주어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기 예비역은 6개월간 부대 일정에 맞춰 훈련에 동원되기 때문에 사실 일반 회사원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등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군에 종사하는 예비군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지원 자격은 병사 출신은 전역 후 8년까지, 간부 이상 예비역은 계급 정년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가능하다. 가령 소령으로 전역한 40세 예비역의 경우 계급정년(45세)까지 최대 5차례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는 우선 내년 단기 3,700명, 장기는 50여 명을 뽑아 시범운영한 뒤, 2024년까지 선발 규모를 각각 4,500여 명, 600여 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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