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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3주기… "위험 상황에서 비상정지조차 못 하는 게 비정규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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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3주기… "위험 상황에서 비상정지조차 못 하는 게 비정규직 현실"

입력
2021.12.06 20:56
수정
2021.12.06 21:00
0 0

177개 단체 모인 추모위, 추모주간 선포
비정규직 철폐·중대재해처벌법 등 개정 요구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가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권리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어야 일할 수 있는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이자 김용균재단 대표인 김미숙씨는 김용균씨 사고 3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용균이가 떠난 지난 3년간은 긴 악몽을 꾸는 듯한 세월”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이던 고 김용균씨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현장에서 즉사했다.

177개 단체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는 죽음을 몰고 오는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철폐 △작업인력 충원 △중대재해처벌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추모위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보다 더 늘었다"며 "산재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고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산재 사고 사망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며 "비정규직인 수많은 ‘김용균’들은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도 아니고, 근로기준법이 지켜주는 노동자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씨가 사망한 이후 정부가 위험에 내몰린 비정규직의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현장은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추모위는 "열악한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위험 상황에서 비상정지 버튼조차 누를 수 없다"며 "김용균 3주기는 그의 죽음을 추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그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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