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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여당 "尹 눈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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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김건희 '코바나 협찬' 의혹 일부 무혐의... 여당 "尹 눈치 보기"

입력
2021.12.06 18:30
수정
2021.12.06 1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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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김건희 부부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
윤 후보 서울중앙지검장 이전이라 직무연관성 무관
다른 협찬 관련 의혹 사건들은 수사 중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 전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불법 협찬 관련 의혹 일부를 6일 무혐의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윤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지난해 9월 고발한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사건 일부를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 등은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곳이 있었고, 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 전후로 협찬 기업이 늘어났다며 윤 후보 부부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연 '현대건축의 아버지 르코르뷔지에전(展)'이다. 해당 전시회에는 도이치모터스 등 23개 기업이 협찬했다.

검찰은 그간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 등 코바나컨텐츠 직원, 협찬 기업 관계자 등을 조사했지만 김씨와 윤 후보 등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단서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윤 후보의 경우 해당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장 취임하기 전 대전고검 소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있었기 때문에 해당 협찬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협찬 관련 부분은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르코르뷔지에전' 이외에도 코바나컨텐츠는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을 주관했는데 각각 대기업 10곳과 17곳이 이들 전시회를 협찬했다. 전시회가 열렸을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했거나 검찰총장에 지명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후보의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는 사실을 부각하며 '검찰이 윤 후보에게 선물을 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씨 관련 각종 수사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유념하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 씨 의혹이 여권에서 만들어 낸 거짓이라며 여당의 논평에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최지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검찰이 혐의가 없는 사건을 일부라도 남겨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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