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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올 데 없으니" 경매도 관망세...서울 아파트 낙찰률 올해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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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나올 데 없으니" 경매도 관망세...서울 아파트 낙찰률 올해 최저

입력
2021.12.06 17:06
수정
2021.12.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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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62.2%
평균 응찰자 수 역대 가장 적은 2.8명
대출 규제·취득세 부담 적은 초저가 아파트 수요↑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별관 경매법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지법 4별관 경매법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틈새 시장'으로 여겨졌던 경매 시장에도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돈 줄이 막혀서다. 대신 취득세와 자금 조달 부담이 덜한 '1억 원 미만' 초저가 아파트에는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6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1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52.9%로 전월(55.9%) 대비 3.0%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0월 106.2%에서 지난달 104.2%로, 평균 응찰자수는 6.6명에서 5.6명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주요 경매 지표. 지지옥션 제공

지난달 서울 아파트 주요 경매 지표. 지지옥션 제공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경매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유찰된 아파트 경매는 전체 45건 중 17건이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낙찰률(62.2%)이다. 10월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던 낙찰가율은 한 달 만에 12.0%포인트 축소(119.9%→107.9%)됐고 평균 응찰자도 역대 최저인 2.8명으로 줄었다.

3개월 연속 120%대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인천의 경매 열기도 한풀 꺾였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 낙찰가율(120.1%→111.9%)과 낙찰률(75.0%→62.8%)은 각각 8.2%포인트, 12.2%포인트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는 올 들어 가장 적은 5.8명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조치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경매 물건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로부터 자유롭지만 대출 규제가 일반 매매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경기 아파트는 지난달 낙찰률(72.5%→76.0%)이 소폭 상승하는 등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외곽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렸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면제 대상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경기 아파트 물건 10건 중 6건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였다"며 "저가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투기 방지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투자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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