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은 현지 부동산 가격 부풀려 확보"
신설 국제뇌물방지법 적용 첫 사례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김태오 DGB 금융지주 회장 등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남훈 부장검사)는 6일 대구은행장을 겸직했던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과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이던 A씨, 글로벌 사업부장 B씨 및 캄보디아 현지 은행 부행장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구은행이 지난해 4∼10월 캄보디아 현지법인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등에 대한 로비자금 350만달러(41억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다. 상업은행이 돼야 수신과 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검찰은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특수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줄 로비자금을 현지 브로커에게 전달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전달될 로비자금을 현지 부동산의 매매자금을 통해 마련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태오 회장 등은 로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특수은행이 사려고 했던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처럼 가장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기소는 2018년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 조항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은 OECD 회원국 36개국을 포함해 44개 국가가 가입된 다자협약인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한국은 1997년 12월 협약에 가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 은행의 자금을 로비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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