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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국토위 통과... 노형욱 "민간개발 이윤율 상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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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국토위 통과... 노형욱 "민간개발 이윤율 상한 10%"

입력
2021.12.06 16:12
수정
2021.12.06 16: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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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개발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상정 안 돼
일각에선 "민간 개발사업 위축 우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관합동 개발사업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대장동 방지법'이 6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상한을 10%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도시개발법상 민간 개발이익 이윤율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따로 상한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의결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국토부 소관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노 장관은 "여야 합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민관합동 개발사업의 민간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한도로 하고 다양한 사업 여건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 장관은 "이윤율 상한을 법으로 정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민관합동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또 다른 대장동 방지법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민간 이윤율을 특정 범위 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사업비의 10% 이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6% 이내로 한정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발 업계에서는 민간의 이윤을 특정 비율로 제한하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위험 부담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책임 등이 다른데 상한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시행사 대표는 "개발사업은 곳곳에 위험 요소가 많고 실패에 따른 책임도 떠안아야 하는데 수익 상한선을 두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같은 논리라면 휴대폰 등 전자제품이나 다른 사업들도 원가를 공개하고 이익의 상한선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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