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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아세안 국가 FTA' 특혜관세 적용

입력
2021.12.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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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수출 4만여개 기업 혜택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기업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국가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열린 ‘한-아세안 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 기업 통관애로 개선 방안을 아세안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상품이 어디서 생산됐는지를 증명하는 문서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원산지증명서 국제배송이 지연되면서 그간 국내 수출기업은 특혜관세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이메일 등으로 보낸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도록 제안했고, 싱가포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한국의 아세안 수출입 교역 규모는 지난해 1,438억 달러로 중국(2,415억 달러) 다음으로 많다. 전체 수출금액의 17.4%를 차지한다. 2007년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같은 기간 상호 간 교역 규모는 2.3배(수출 2.8배·수입 1.8배) 늘었다.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된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에 적은 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의 내용 차이가 경미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했으나, 일부 국가에선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거나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 발급했을 경우 최초 증명서와 발급번호가 달라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이 없도록 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세안으로 수출하는 4만여 개 국내 기업들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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