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경 500m 내 가금류 23만 마리 예방적 살처분
3㎞·5㎞ 방역대 설정해 이동 통제도
충남도는 천안시 풍세면 용정단지 내 산란계 농장의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H5N1) 조류독감(AI)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에 따라 고병원성 AI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23만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하고, 3㎞와 10㎞로 방역대를 설정해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또 6일 오전 2시까지 전국 가금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사료가 부족하거나 알을 반드시 배출해야 하는 농가는 승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동할 수 있다.
충남도는 앞서 4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 현장에서 분변 등 검체를 채취했다. 충남도는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체 검사 결과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사육 중인 산란계 10만800마리를 살처분하고, 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충남 지역에선 지난해 12월 14일 천안 한 농원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올해 1월 23일까지 4개 시·군에서 9건이 발생해 모두 48개 농가 284만1,000마리를 살처분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임승범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올해 하반기까지 고병원성 AI는 충북 4건, 전남에서 4건이 발생한 이후 충남에서도 확인됐다"며 "추가 확산 방지와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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