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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석 달간 600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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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육아휴직에 석 달간 60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1.12.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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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정부가 육아휴직을 주는 중소기업에 첫 3개월간 1인당 월 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도 예산안에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지원금 항목을 신설해 예산 1,121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에 첫 3개월간 1명당 월 200만 원씩을 주고, 이후에는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근로자는 1만8,823명일 것으로 추산해 이 같은 예산을 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준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줘 근로자도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내년 급여 예산은 1조5,807억 원으로 올해(1조2486억 원)보다 26.5% 늘었다. 내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총 12만8,000명으로 추정됐다.

다만,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주던 지원금(월 최대 80만 원)은 폐지된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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