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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업체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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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급휴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타낸 업체 대표 '벌금형'

입력
2021.12.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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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에 걸쳐 허위 유급휴직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원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울산에서 운송지원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며 지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370여만 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근로자 2명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일곱 차례나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실제 유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은 일정 기간 계속해서 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해 공소 제기 전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추징금까지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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