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 6일부터 재판 시작
'징계취소' 1심 패소 윤석열... 10일 '직무정지취소' 선고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4인방'의 재판이 6일 시작된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6일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원가량의 택지개발 이익, 1,176억 원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 김씨 등에게서 8억5,2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김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700억 원 지급을 약속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뇌물 5억 원을 준 혐의,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파트장을 지낸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려 뇌물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10일엔 윤석열 후보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 1심 결과
10일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이날 오후 2시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후보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또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각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 2건을 모두 받아들여 당시 윤 후보는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다만 법원은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징계는 정당했다"며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4가지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배포 등 3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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