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탄핵기획설 주장 보수 인사에 배상 책임
국정농단 사건 보도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조언과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보수 논객 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강화석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부장판사는 3일 국정농단 사건을 보도했던 이진동 뉴스버스 발행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획설 등을 주장한 우종창 고성국 정규재 등 강성 보수 인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하여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발행인은 TV조선 사회부장 재직 때인 2016년 최순실씨가 등장하는 의상실 폐쇄회로(CC)TV 영상보도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존재를 드러내는 국정농단 사건을 최초 보도했다.
우씨는 유튜브 등에서 해당 보도에 대해 "윤석열의 기획과 조언에 따라 허위보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기획된 사건" 등으로 주장했다.
이 발행인이 국정농단 사건 보도 과정을 담아 펴낸 책 '이렇게 시작되었다'에서 취재 당시 법적 자문 상대로 언급된 '검찰 간부 A'를 두고, 우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 단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성국 정규재씨 등도 우씨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발행인의 소송전 중에 "이 발행인과 친분이 없고 국정농단 보도 과정에서 조언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우씨 등 주장은 이 발행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책에는 검찰 간부 A가 윤석열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씨는 여러 단편적 사정들만을 들면서 A를 윤석열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우씨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동일한 주장을 담은 책까지 발행하고 여러 방송에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해 이 발행인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씨와 정씨도 진위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사실확인 절차 없이 방송하거나 우씨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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