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관비 등 1억여 수수 의혹…변호사법 위반
법조계·세무당국 인사 소개 대가로 금품 수수 정황
'세무조사 무마'·'형사사건 도움' 명목 고문료 의혹도
검찰이 불법 브로커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66)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2017, 2018년 무렵 인천의 부동산 사업가 A씨 등 2명로부터 인허가 관련 도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전 서장 최측근인 최모(61)씨와 동업했던 A씨가 이들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을 냄에 따라 윤 전 서장을 본격 조사해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최씨가 A씨에게 대관비 명목으로 받은 4억 원 중 1억 원이 윤 전 서장에게 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서장은 퇴임 후 강남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인맥을 앞세워 A씨 외에도 여러 사업가들과 부동산 투자 관련 금전 거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사건 관련 도움을 주겠단 명목으로 국내 대기업과 고문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측근 최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가들에게도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세무당국 인사 등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고문료,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A씨 등으로부터 6억4,500만 원가량의 대관비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윤 전 서장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육류업자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재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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