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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경 차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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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 해경 차장 임명

입력
2021.12.03 13:25
수정
2021.12.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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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형사·수색구조과장, 경비국장 역임
제주 서귀포와 울산 해양경찰서장도 지내

정봉훈 현 해양경찰청 차장이 제18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정봉훈 현 해양경찰청 차장이 제18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제 18대 해양경찰청장에 정봉훈(58) 현 해경청 차장이 임명됐다.

3일 해경청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치안정감 계급인 정 차장을 치안총감으로 승진해 해경청장으로 임명했다. 취임식은 오는 6일이다.

정 신임 청장은 지난해 해양경찰법이 시행된 이후 김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 해경 출신으로 수장이 됐다.

해양경찰법은 해경청장의 경우 해경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국가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치안감 이상 간부로 재직 중이거나 과거 재직한 경우에만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해양경찰법 시행 이전에는 해경이 아닌 육경 치안정감이 대부분 자리를 꿰차면서, 해경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신임 청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한 뒤 해경청 형사과장, 제주 서귀포·울산 해양경찰서장, 해경청 수색구조과장과 경비국장, 서해해경청장 등을 지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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