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대응 위해 '물가 부처책임제' 도입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물가 관리를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가 담당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대책도 책임지는 방식이다.
정부는 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물가 대책으로 꺼낸 카드는 '분야별 물가 부처책임제'다. 농산물이나 식품, 기름 등 주요 품목을 농식품부, 산업부 등 중앙부처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차관은 “부처별로 소관 분야에 대한 종합적 물가안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당국이라는 각오로 정책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부처책임제는 2012년 1월 시행됐던 '품목별 물가관리 책임실명제'를 연상케 한다. 2011년 물가가 4.0%를 기록하고, 2012년에도 3.2%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련된 대책이다.
당시에는 총 18개 품목을 지정해 기획재정부(공공요금), 농식품부(쌀 등 9개 품목), 국토부(전·월세) 등 부처의 1급 공무원이 책임지도록 했다. 그러면서 '쌀 실장'(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기름 실장'(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 같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이런 대책 때문인지 2012년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2.2%를 기록했다.
올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월(3.2%)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3.7%를 기록했다. 10월에 이어 2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세다. 이 차관은 “12월 물가는 유류세 인하효과 반영, 김장수요 조기 종료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급망 차질 △국제원자재가격 변동성 확대 △오미크론 바이러스 영향 △기상 상황 △수요 측 압력 등 불확실성 요인이 여전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590억 원 반영했다.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등 관세 지원도 늘린다. 이달 말부터 계란 공판장 2곳을 가동해 경매를 통해 계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