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관을 이유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제한됐던 서울 가로변 7곳의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3일 "시내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가로변 45곳(13.62㎢) 중 7곳을 선정해, 최소 4m에서 최대 55m까지 높이 제한을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로변 높이제한 규제는 2000년 도시경관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로 인해 시는 이미 2019년~2020년 한 차례 4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을 높이를 재정비했다.
이번에 새롭에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된 지역은 강남구 봉은사로를 비롯해 강동구 양재대로(구 둔촌로), 구로구 가마산로(구 가마산길), 동대문구 왕산로, 동작구 노량진로, 성북구 보문로, 용산구 원효로다. 규제 완화에 따른 효과가 기대되는 장소다. 또 간선도로변 건축물 높이와 이면도로변 건축물 높이가 3배 이상 차이 나거나, 용적률 실현이 불가능할 정도로 높이 제한이 낮은 경우도 포함했다.
서울시는 현재 주민공람을 진행 중인 단계로, 내년 1월 규제 완화를 고시할 계획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시내 건축물 높이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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